더함교회 규약서
<주, 아래는 휴스턴서울교회의 헌법 및 규약을 기초로 장로교단에 맞게 일부 수정한 것으로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더함교회의 규약서는 이 규약서를 기초로 교회가 자립하고 리더십을 세우게 되면 연구와 토론을 걸쳐 만들 예정입니다.>
서 문
더함교회 회원은 신앙 원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함과 동시에 공동체를 질서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이 헌법을 제정, 공포한다. 이 헌법은 회원 각자의 자유를 보장하고 본 교회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타 교회들과의 자유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에 기초를 두고 있다
1. 신앙의 진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며 어떠한 신앙의 고백에도 기초가 된다. 본 교회는 2016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이 채택한 "장로교인의 신앙과 소식"의 교리적 성명서를 찬성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 받은 신앙인들의 공동체로서 함께 단결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함에 헌신한다. 교회의 의식은 세례와 성찬식이다.
2. 교회의 협약
우리가 믿는 바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우리들은 지금 모든 성도들 앞에서 엄숙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한 몸으로서 상호 협동 관계를 맺기로 한다.
이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행동하며 본 교회의 발전을 위해 지식과 성결을 더하고 즐거움으로 동역하며 본 교회의 번영과 영성을 촉진시키고 예배, 의식, 교리 및 훈련을 지속 도모하며 즐겁고 규칙적으로 선교활동을 돕고, 헌금하며 그 경비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공헌할 것을 서약한다.
우리는 또한 가정을 유지하고 은밀한 헌신을 지속하며, 우리 자녀들을 성경으로 교육시키고, 우리의 친척과 친지의 구원을 추구하며, 세상에서 신중하게 행동하고, 모든 처사에 공정을 기하며,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며, 우리 분야에 있어 모범이 되고, 모든 소문, 모함, 격노함을 피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돌보며 서로 기도하며 질병과 고통 중에도 상부상조하며, 그리스도인의 동정심과, 그리스도인의 예의를 갖추어 말하며 분 내기를 더디 하고, 항상 화해할 준비를 갖추며 우리 구세주의 교훈에 따라 지체함이 없이 화목하기로 서약한다.
끝으로 이 지역을 떠날 시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 협약의 정신과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수행할 수 있는 다른 교회에 등록할 것을 서약한다.
헌법 제1조: 명칭
본 신약 교회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정식으로 법인화 된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더함교회라 칭한다.
헌법 제2조: 목적
본 교회의 목적은 우리 주인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며 예배 및 신약교회의 의식을 거행하고, 교육을 통해 교회 회원들의 영적인 삶을 향상시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간, 재능 그리고 물질의 청지기 역할을 발전시켜 국, 내외 선교사업을 촉진함에 있다.
헌법 제3조: 회원
본 교회는 평신도 지도자가 인도하는 신약적인 가정교회로 이루어지며 청장년과 다음 세대 자녀들로 구성된다. 외부 사람들과의 통신 및 법적 행정 절차들을 수행하기 위해 공식 명칭은 "더함교회", 영어로는 "the PLUS church"로 불리어진다.
본 교회 회원은 세례를 받고 믿음, 행동, 본 교회의 협약을 동의하고, 교회의 정규적인 의례에 의해 친교하기로 받아들여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로서 조직된다.
헌법 제4조: 임원
본 교회 임원들은 담임 목사, 전임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대표, 위원회 대표, 교회학교 대표, 서기, 회계 등이다.
헌법 제5조: 회의
예배, 기도, 찬양, 친교, 사무와 특별한 목적을 위한 모임들은 규약에 따라 가진다.
헌법 제6조: 수정
본 교회 헌법의 수정에 관한 모든 안건은 반드시 당회나, 당회에 상응하는 지도자 회의 결의를 거쳐서 4 주 전에 전회원교인에게 서면으로 제출되어져야 한다. 수정안은 회원교인이면서 동시에 세례교인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의회 참석 회원의 삼분의 이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될 수 있다. 수정되면 일주일 내에 즉시 공고하여 전교인이 알도록 한다.
헌법 제7조: 위치
1. 본 교회는 같은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장소가 협소하거나 중복되는 부서 등이 많아지면 임시 당회를 열어 건물이나 상가를 매입, 임대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교인 규약 제1조: 회원
1 항. 입 회
1)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전교인 앞에서 시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를 따를 것을 선언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본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2) 본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교회 목자의 추천을 받고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회중 규약 제2조: 가정교회
1 항. 정 의
가정교회는 평신도가 지도자가 되어, 가정집에서, 6-12명이, 매주 한번 이상 씩 모이는,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 (예배, 교육, 교제, 전도와 선교)을 다하는 공동체를 지칭한다.
2 항. 조직과 직책
1) 각 가정교회를 목장, 그 구성원을 목장 식구라 부르며, 각 가정교회마다 목자, 예비목자, 교사를 임명하여 사역을 담당하게 한다.
2) 목자는 가정교회를 책임지는 평신도 지도자를 말하며, 각 소정의 성경공부 과정을 수료한 후에 당회의 의결을 거쳐서 담임 목사가 임명한다.
3) 목자가 되기 위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목장 식구들의 동의와 소속 목자의 추천에 의거하여 대행 목자로 임명 받을 수 있다. 대행 목자는 목자와 동일한 사역을 한다.
3 항. 회원권 말소
회원권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말소될 수 있다.
1) 사망
2) 다른 교회로 이동
3) 징계처분
4) 교회에 통보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목장 모임에 참석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 자
4 항. 징 계
1) 본 더함교회의 징계의 근본 목적은 문제를 초래한 회원을 돕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처를 취하는데 있다. 어느 회원이 타회원의 과오를 발견했다면 마태복음 18:15-17절에 기록된 말씀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 만약 상기조처로 문제 해결이 안될시 담임 목사와 장로들에게 통고하여 권면을 받게 할 것이며 필요시엔 적절한 해결을 위해 임시공동의회에 회부하되 회원 자격 박탈은 공동의회에서 출석 사분의 삼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 된다. 처벌보다는 구제가 회원 상호간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어떤 사유로 징계되어 회원 자격이 박탈된 자가 다시 회원이 되길 원할 시에는 그의 회개와 변화된 증거에 의하여 공동의회에서 출석 사분의 삼 이상의 찬성으로 회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회중 규약 제3조: 임원
1 항. 담임 목사
1) 담임 목사는 교회가 신약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며 교인, 교회직원, 기관 및 사역부가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할 책임이 있다. 담임목사는 예배, 선언, 교육, 그리고 목사 직분의 인도자이다. 담임 목사는 교회의 모든 집회를 주도한다.
2) 담임 목사가 공석이 될 경우에 노회에서 파송하는 임시 담임목사가 행정적 업무를 담당하며, 부목사 중에서 선임이 영적인 일을 돌본다.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는 당회원과와 임원, 평신도 대표로 구성되는 청빙위원회를 구성하되, 다른 교회의 덕망있는 목사를 모셔오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 청빙공고를 내고 지원한 후보 중 4명을 최종 후보로 하여 면접을 진행한 후 당회에 보고한다. 당회는 그 중 한 명이 청빙 설교 후 공동의회에서 삼분의 이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하며 부결되면 그 다음 후보자 순으로 최정 결정할 때까지 진행한다.
3) 피선된 담임목사는 6년 시무한 후에 1년 안식년을 갖는다. 안식년의 일부를 취할 것인지 혹은 전부를 취할 것인지는 담임목사의 결정에 의한다. 안식년을 시작하기 한 달 전에 담임목사는 공동의회에서 신임 투표를 받는다. 투표수의 2/3 이상을 받으면 안식년 1년을 취한 후에 다시 6년을 시무한다. 이 절차는 7년마다 반복된다.
5) 담임목사는 목회 사역자들과 일반 직원들을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다.
i) 부목사, 교육목사, 음악목사, 청소년 지도자, 어린이 지도자 그리고 특정한 목회 수련을 받은 목회 사역자는 그 목적을 위하여 당회의 동의를 거쳐 담임 목사가 임명한다.
ii) 목회사역자가 공석인 경우에는 적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임시 사역자를 담임목사의 권위로서 임명한다.
iii) 일반 직원은 사무장, 사무원, 반주자, 관리인 등 교회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말하며 담임 목사가 임명한다.
6) 담임 목사의 은퇴 연령은 67세로 한다.
2 항. 장 로
1) 임무 - 장로는 신약성경에 따라서 일하는 교회의 봉사자들이며 교회 제반 행사나 성례식 거행에 있어서 담임목사를 돕는다.
2) 당회 - 당회는 공동의회에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투표수의 삼분의 이 이상을 받아 뽑힌 장로들의 구성단체이다. 당회원은 5년의 임기가 끝난 후 최소한 1년이 지난 후 신임 투표를 받아서 재시무할 수 있다. 타 교회에서 장로로 임명된 경우 회원이 된 지 최소 3년이 지나야 하며 공동의회를 거쳐 당회원이 될 수 있다.
3) 자격 - 장로는 가정교회 목자 중에서 선출되며 교회의 봉사자로서 책임을 수행할 수 있고 사도행전 6장 1절-7절까지와 디모데전서 3장 8절-13절에 기록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교회의 융화와 증진을 위한 책임감을 가진 자라야 한다.
4) 임원 - 당회에서 선출하고 담임목사는 당회장이 되며 장로 중에서 서기를 세우된 임기는 1년이며,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5) 회의 - 당회는 매달 첫 주일에 갖는다. 임시당회는 당회장이 소집하거나 장로 과반수가 청하면 임시 당회를 열 수 있다.
6) 은퇴 - 장로는 65세까지 시무한다. 은퇴한 이후에도 목자와 부서장이나 위원장으로 봉사할 수 있다.
3 항. 공동의회 의장
공동의회의 의장은 담임목사이다. 담임목사가 유고시 선임 장로가 대행한다. 만일 두 사람이 유고시 당회 서기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임시 공동의회의 의장을 선출한다.
4 항. 서 기
교회의 서기는 집사회의 서기가 겸임하며, 본 규약에 별도로 지시한 바가 없는 한 교회의 모든 결정 사항들을 회의록에 상세히 기록한다. 그는 회원 명부 보관, 이명, 사망 일자 및 침례기록들을 보존할 책임이 있다. 그는 본 법칙에 정한 바 교회의 투표로 이명증서를 발부하고 모든 서신과 서면 공문의 철을 보관한다. 서기 업무의 일부를 사무장이나 행정 사역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교회의 모든 기록은 교회의 재산이며 교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5 항. 회 계
회계는 재정 사역부장이 겸임한다. 회계의 임무는 교회에 헌납된 현찰 및 기타 재산들을 접수, 보관한다. 모든 지출은 교회에서 인준된 두 사람의 서명에 의하여 수표가 발행되며 교회의 예산이나 특별한 결정 사항의 청구서와 계산서를 접수하여야만 지출할 수 있다. 회계의 임무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조항별로 기록, 매월 교회 협의회에 지난 달의 입금 및 지출 등을 서면으로 보고해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회계 보고서는 감사 또는 공인회계사에게 검토를 받는다.연말 회계 연도의 총결산의 제출 보고서는 신도사무총회가 인준하며 본 교회의 영구보존 기록으로 보관한다. 회계는 교회가 속한 모든 계약, 증서, 법정 서류 등의 관리인이 된다.
회중 규약 제4조: 기관
1 항. 총 칙
교회의 모든 기관장 및 부서장은 별도로 하기에서 명시하지 않는 한 집사회에서 선정 추천하고 신도사무총회에서 선출된다.
2 항. 교회 협의회
교회 협의회 회원은 담임 목사, 부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사무장, 기관장, 선교사역원 상임총무를 포함하고 있다. 전 회기연도 말 당회 결의에 의하여 사역부장이나 기타 기관장을 협의회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항. 선교사역원
선교사역원은 더함교회의 국내외 선교 사역을 책임지고 정보 수집, 선교 훈련, 선교비 관리, 선교 계획 수립 등 제반 선교 사역을 감당한다.
4 항. 각 위원회
교회의 필요에 따라 사역부들을 두어 사역을 담당하도록 한다. 사역부 밑에는 팀을 두어 사역을 분담할 수 있다. 사역부의 신설과 폐지는 전 회기연도 말에 집사회에서 결정한다.
회중 규약 제5조: 교회 의식
신약교회의 의식은 세례와 성찬식이다.
1 항. 세 례
세례예식은 믿음을 고백한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수를 머리에 닿음으로 행하며 교인들 앞에서 행해져야 한다. 담임 목사가 세례를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때에 따라서는 교회의 특별 결정대로 믿음과 의식이 같은 장로교회 안수를 받은 목사님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
2 항. 성찬식
성찬예식은 교회에서 정하는 회수대로 예배 시에 행해진다. 담임 목사가 집전하고 장로들의 보조를 받는다. 교회 목사님이 안 계실 때 같은 신앙과 의식을 가진 목사님으로 집전케 할 수 있다.
회중 규약 제6조: 교회 모임
1 항. 예 배
교회는 규칙적으로 매 주일 예배를 갖는다. 또 매일 새벽기도회로 모인다. 가정교회 모임은 1주일에 1회를 원칙으로 한다.
2 항. 특별 집회
교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특별 집회는 교회의 결정에 의해 가질 수 있다.
3 항. 공동의회
공동의회는 일년에 한 번 가지되, 연초에 예결산 및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한다. 공동의회는 회의 2주 전에 주보와 게시판에 공고를 해야 하며 반드시 안건을 밝히고 그 안건에 대해서만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4 항. 임시 공동의회
임시 공동의회는 긴급 문제를 토의결정하기 위해서 당회장이 소집한다. 소집 공고는 주일 대 예배 때 또는 주보에 모임 전에 알린다. 일반적으로 2주 전에 특별히 긴급 문제라면 일주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5 항. 표 결
모든 결의안은 특별히 규약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다수결의 원칙으로 한다. 투표권은 회원 교인만이 갖고 있으며 회원은 투표하기 위해선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대리 투표나 서면 동의는 무효로 한다.
6 항. 정족수
정족수는 정식으로 공고되어 소집된 공동의회나 기타 회의에 참석한 회원들로 한다.
7 항. 회의 진행법
교회의 공동동의회, 집사회 및 모든 기관의 회의 진행법은 "로버트의 회의 규정 개정판"에 준하여 실시한다.
8 항. 회계 연도
교회의 회계 연도는 회기 연도 시작 후 다음 해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회중 규약 제7조: 회계 방침
교회와 기관 및 기타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자진 헌납으로 충당하며 교회의 지시에 따라 수입, 지출된다. 교회의 허가없이 어떠한 채무를 지거나 작정할 수 없다. 모든 재산 즉 모든 부동산, 자산, 현찰, 담보 및 기타 재산은 교회에 의하여 소유 관리하게 된다. 지정된 유산물에 관해서는 이 유산물이 교회의 유일한 재산이 되어 교회의 지시대로 쓸 수 있지만 유언자의 원대로 쓰기에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 우리는 교회의 재정의 근원은 십일조 이상에 근거해야 한다는 성서의 개념을 믿는다. 교회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 책정과 채택함에 있어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한다. 특별지출과 특수기금 거출 제의는 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회중 규약 제8조: 면허와 안수
1 항. 목사의 소속
더함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에 속한 노회에 소속해야 한다. 모든 목사는 노회원이 되어야 하며 타 교단 목사가 시무할 경우 본 노회에 소속되어 노회의 보호와 지도 아래 있어야 한다.
2 항. 목사 안수
본 교회의 강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고자 할 때는 교회는 교회의 사정을 살펴 그를 목사로 청빙하도록 하며, 정기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 본 교회에서 시무할 수 있다.
3 항. 장로 장립, 안수집사 장립, 권사 취임, 서리집사 임명
공동의회에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선출하며 담임 목사가 안수 위원회를 구성하여 장립식을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 앞에서 시행한다. 서리집사는 본 교회 출석 1년 이상, 생명의 삶을 수강한 사람으로서 매년 초에 임명한다. 서리집사는 제직회의 일원으로 교회의 재정을 집행, 감찰할 의무가 있다. 원칙적으로 교역자의 생활은 당회원이 책임있게 살펴야 하며, 교회의 재정 상태는 서리집사 이상 모든 직분자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회중 규약 제9조: 개정